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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산재' 대흥알앤티 벌점 대책에…노조 "반성부터" 반발



경남

    '무더기산재' 대흥알앤티 벌점 대책에…노조 "반성부터" 반발

    지난해 2월 급성 중독 사고 후 연말까지 23건의 산업재해
    회사, 작업 중 동영상 보거나 게임 말라 어길 시 평가에 반영
    노조, 벌점 부과에 노동자 징계 가능성도…산재 은폐 생길 수 있어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경남 김해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대흥알앤티에서 지난 한해에만 산업재해가 수십건 발생하자 사측이 재해율 감소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대책 핵심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노동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데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6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김해에 있는 대흥알앤티는 지난해 2월 유해물질이 들어간 세척제를 사용해 노동자 13명에게 급성중독 판정을 받게 했다.

    해당 사고 이후에도 노조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대흥알앤티에서는 23건의 산업재해가 더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 대흥알앤티 한 노동자는 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 넘어져 좌측 발목을 다쳤고, 11월에는 또다른 노동자가 눈밑에 화상을 입었다.

    이 같은 산업 재해가 잇따르자 대흥알앤티 사측은 지난 1월 재해 감축 등을 위해 불량률과 재해율 제로화 사업을 발표했다.
    대흥알앤티 홈페이지 캡처대흥알앤티 홈페이지 캡처
    작업시간 중에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지 말고, 안전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훼손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어길 시 사측이 평가에 반영을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조는 해당 사업이 불량률과 재해율이 높아지면 벌점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노동자 징계도 가능하다며 사측이 무더기 산재 발생에 따른 안전보건 환경에 대한 개선과 반성이 없다고 규탄하고 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대흥알앤티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업 내용에는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일수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는 등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사업주에 대해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며 "대흥알앤티 사업은 재해율 제로가 아닌 산재 은폐 증가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해당 사업에 대해 노동자 불행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고 회사의 손실도 막아낼 수 있는 최선의 경영위기 극복방안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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