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시기에 자신이나 부모·친구 등이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가 추진된다.
현재는 개인정보가 올라가 있는 사이트에서 탈퇴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라도 삭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이 신청하면 자신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나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성인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시기의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 2024년까지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연령대 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도 개선돼 앞으로는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위탁부모 등이 동의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아동 및 보호자 교육도 강화한다.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에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부모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인 '게임, SNS, 교육'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오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