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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부 "'방역패스 먹통' 죄송…13일 하루 방역패스 미적용"

    코로나19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된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감염되지 않았다는 음성 결과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카페 모습. 황진환 기자코로나19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된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감염되지 않았다는 음성 결과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카페 모습. 황진환 기자방역패스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날인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QR코드 전자증명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가 "실시간 대량 인증처리에 따른 과부하"라며 이날 하루 방역패스 적용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점심시간 이후부터 네이버 앱의 QR코드 전자증명 서비스와 질병관리청의 '쿠브(QOOV)'앱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질병청 측은 방역패스 시행에 대비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관련 서버 증설 등 사전 조치했지만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의 실시간 대량 인증처리 장애 등 과부하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코로나19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된 13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황진환 기자코로나19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된 13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황진환 기자이에 질병청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대량인증 절차 효율화 등 긴급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며 "빠른 시일 내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하루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즉 방역패스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했다. 한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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