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연합뉴스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중징계를 받은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해군은 4일 강 총장이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강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렸고,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합참 계엄과장의 직속 상관으로서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진술과 자료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며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별도의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