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서울고법, 尹 '체포방해' 항소심 재판 중계 허가…4일 첫 공판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서울고법, 尹 '체포방해' 항소심 재판 중계 허가…4일 첫 공판

    • 0
    • 폰트사이즈
    서울중앙지법 제공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대해 법원이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일 조은석 내란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 범위는 오는 4일에 열리는 첫 공판을 포함해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은 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중계 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했고, 사건은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