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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고 알려주고 뇌물 받은 경찰관 '파면'



제주

    코로나19 신고 알려주고 뇌물 받은 경찰관 '파면'

    음주 2중 추돌 사고 낸 경찰관은 '정직 3개월'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제주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제주서부경찰서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A 경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제주시 한 유흥업소에 코로나19 관련 112 신고 내용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다. 신고 내용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이다.
     
    유흥업소 업주 역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6월 제주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 경위가 자백해서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음주 상태로 2중 추돌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찰관도 중징계를 받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이 약식 기소한 모 파출소 소속 B 경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B 경사는 지난 9월 28일 밤 제주시 도평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이 또다시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이 B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보니 0.08%를 상회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다.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으며 아직 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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