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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15만 원 시대…기사들 납부에 '허리 휘어'



광주

    택시 사납금 15만 원 시대…기사들 납부에 '허리 휘어'

    사납금 한 달에 400만 원 내면 '월급 180만 원'
    반차 기준 11만 9000원이던 사납금→15만 7500원으로 대폭 인상
    택시요금 인상과 최저임금 적용 시간 늘면서 사납금 인상
    일부 기사들 "한 달 400만 원 육박하는 사납금 현실성 없다"

    6일 오후 광주지역 택시들이 광주 서구 한 도로를 달리고 있다(사진=박요진 기자)

     

    광주 한 법인택시 소속 기사 50대 A씨는 지난 1일부터 하루 15만 원이 넘는 사납금(社納金)을 회사에 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하루에 내야 하는 사납금이 3만 8500원 인상되면서 12만 원 수준이던 사납금이 처음으로 15만 원을 넘어선 것이다. 한 달에 25일 일하는 A씨의 경우 400만 원에 육박하는 사납금을 완납할 경우 세금 공제 후 180여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된다.

    지난 7월까지 A씨가 사납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받았던 월급이 110여만 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월급만 절반 이상 오르게 된다. 여기에 4대 보험료와 퇴직금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사납금에서 A씨가 가져가는 몫은 다소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사납금 15만 7500원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을지다. A씨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말 그대로 회사의 종"이라며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거나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차'로 운행하는 A씨와 달리 하루 종일 운행할 수 있는 이른바 '일차'로 운행하는 60대 B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B씨는 다른 사람과 교대하지 않아도 돼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지만 그 대신에 하루 사납금 19만 2000원을 내야 A씨와 같은 수준의 월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처럼 광주지역 법인 택시의 사납금이 하루 아침에 4만 원 정도 오른 이유는 지난 1월 택시 기본요금이 18% 정도가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이른바 '소정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40분으로 늘어나면서 가파른 사납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광주지역에 이른바 '반차'(하루 2교대, 최대 12시간씩 운행) 기준 사납금이 15만 원을 넘어서면서 현재의 사납금이 적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식사시간 등을 제외하면 하루 10시간 정도 운행할 수 있는 반차의 경우 시간당 1만 5000원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올려야 사납금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인상된 사납금 3만 8500원 대부분은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적립, 4대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된다"며 "사납금은 인상됐지만 전체 사납금에서 회사 측이 가져가는 비율은 전체의 절반 이하로 오히려 내려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 법인들이 11만 9000원 정도였던 사납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3만 8500원 인상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밝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택시 사납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지만 준공영제 적용 대상이 아닌 택시의 경우 버스와 달리 지자체나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LPG 요금이나 차량 수리비 등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하는 등의 일부 사례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다"며 "택시 법인이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사납금의 구체적인 내역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관계자 역시 "사납금 제도는 일종의 기형적인 제도로 현재로선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모든 수입을 회사가 관리하는 전액관리제나 월급제 등의 방안이 현실화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택시 월급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행까지 최대 6년이 더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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