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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남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금융/증시

    '사실혼 배우자'가 남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 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금 청구관련 정보 공개

     

    #1) 자동차 운전자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다. 운전 중 작은 사고로 자동차의 파노라마선루프가 부서져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가입 당시 파노라마선루프 장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절한 것이다.

    #2) 사실혼관계인 배우자가 숨진 B씨 역시 보험금 청구 문제로 골치를 썪고 있다. B씨는 배우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려 했지만 유가족들의 협조 없이는 사망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보할 수 없어 사실상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3) 교통사고 피해자인 C씨도 보험금 지급을 두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병원치료 뒤 C씨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가해자가 교통사고 상해감정 프로그램 검증을 의뢰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와 B씨, C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를 28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금 청구관련 정보를 이날 발표했다.

    우선 파노라마선루프가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장착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험사에 이를 미리 알리든 알리지 않았든 사고로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출고 이후에 파노라마선루프를 추가로 장착했다면 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회사에 추가 장착 사실을 고지해야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돼 있었던 경우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미리 챙기고, 추가로 파노라마선루프를 장착하였다면 보험회사에 꼭 고지해야 사고가 났을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B씨처럼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사실혼 관계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지만 사망보험금을 청구할때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RELNEWS:right}C씨처럼 사고 관련자가 교통사고 상해감정 프로그램 조사 중이라고 해도 치료비 지불 보증 등 정상적인 보상처리는 받을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해·피해차량의 움직임과 노면흔적, 차량파손상태, 동영상 등을 분석해 자동차 탑승자의 피해 여부과 정보를 감정하는 마디모 프로그램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가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피해자가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병원치료비 등 대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과 가지급보험금 등의 정상적인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마디모 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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