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암 판정으로 나온 보험금을 모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아내와 아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9일 부산에 있는 아내 A(49) 씨의 미용실에서 A 씨와 A 씨의 친구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자신의 간암 판정으로 아내가 보험금 4천만 원을 받았지만, 일부만 자신에게 주고 나머지는 썼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질병을 앓고 있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한 점,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이 중한 상해를 입어 회복 가능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