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남편과 아들을 사망자로 만들어 보험금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남편에 대해 허위 가출신고를 한 뒤 사망보험금을 받아 챙긴(보험사기 위반) 혐의로 최모(5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2005년 별거 중인 남편 정모(65)씨에 대해 허위 가출신고를 한 뒤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 심판확정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따로 살고 있던 아들 정모(27)씨에 대해서도 허위 가출신고를 한 뒤 같은 방법으로 사망보험금 1억 7천 553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가출신고를 한 뒤 사망보험금 신청을 한 최씨를 수상하게 여겨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조사결과 최씨는 가출신고 후 5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에서 간단한 사실 확인만 하고 실종 선고 심판확정이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기초생활연금 40만원이 주 수입인데도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아들의 가출신고 후 월 60만원이 넘는 돈을 보험금으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신고 된 아들을 찾아 최씨에게 두 차례나 알렸지만 가출신고 해제를 하지 않고 가정법원을 통해 아들의 사망신고 절차를 추진하는 등 최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현재 최씨의 아들은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 심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남편 역시 자신이 사망자 상태인 것을 뒤늦게 알아챈 뒤 실종 선고 심판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