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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빙-웨이브 임원 겸임 조건부 승인…대형 토종 OTT 탄생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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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공정위, 티빙-웨이브 임원 겸임 조건부 승인…대형 토종 OTT 탄생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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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티빙, 웨이브에 임원 임명…합병 가속화
    공정위, 임원 겸임 승인하면서도,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 유지 조건
    티빙-웨이브 통합돼도 소비자 요금 수준 유지 시정조치도 부과
    "방송 및 영화 등의 콘텐츠 공급 봉쇄 우려는 낮아"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과 웨이브 간 임원 겸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티빙과 티빙의 최대주주인 CJ ENM은 자사 임원을 웨이브에 파견, 양사 간 합병 속도를 높일 수 있게됐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는 주식취득, 임원 겸임, 합병, 영업양수도, 새로운 회사 설립 참여 등 5가지 형태가 있다. 그 중 지난해 말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명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감사 1명을 CJ ENM측에서 지명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공정위에 임원 겸임 기업결합심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임원 겸임을 승인하되, 2026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여기에 더해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되더라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도 부과했다. 국내 OTT 시장에서 티빙과 웨이브는 이용자 기준 각각 국내 2위, 4위 규모의 사업자인 만큼 양사가 합칠 경우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티빙과 웨이브가 통합 이후에도 현행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에는 요금제를 유지하게 하고, 서비스 통합 이후 해지 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이 경쟁 OTT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 및 영화 등의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효과 등을 차단해 OTT 구독자들의 피해를 예방한 것"이라며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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