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목표로 특정금융정보법 전반에 대한 재정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주 원장 주재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TF에는 FIU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TF는 제도 도입 이후 25년이 지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2028년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TF는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제도 개선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인 '트래블룰'을 현행 100만 원 이상 거래에서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FATF 국제기준 이행 차원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제재 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는 월 2회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FIU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