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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표고버섯 '국내산 둔갑' 기승…산림청, 품종 표시제·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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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국산 표고버섯 '국내산 둔갑' 기승…산림청, 품종 표시제·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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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고버섯 생산 현장. 산림청 제공 표고버섯 생산 현장. 산림청 제공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림청이 대책 수립에 나섰다.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표고버섯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과 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합동단속 강화, 표고버섯 종균 유통이력 관리제도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설·추석 명절 전후로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전국 표고버섯 유통센터와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전반적으로 국산 표고버섯 생산 공급망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표고버섯은 유통 특성상 시장·마트 등 소비지보다 생산지나 가공·유통업체에서 원산지 변경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한 상황이라고 산림청은 덧붙였다.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표고버섯의 불법유통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와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국내산 청정 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 유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임산물 구매 시 원산지와 품종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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