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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만 줄줄"…본인도 모르는 법인 택시기사 운전자보험



사건/사고

    "혈세만 줄줄"…본인도 모르는 법인 택시기사 운전자보험

    보험 이용한 택시기사 2년 6개월 동안 고작 17명

    (자료사진)

     

    막대한 시민 혈세가 제멋대로 사용되며 이곳저곳으로 줄줄 새고 있는 대전시의 '법인 택시기사 운전자보험(승무원공제)'을 정작 택시기사들은 제대로 알고 있을까.(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9일자 '[단독] 택시기사 위해 시민 예산 줬더니 술 값, 기름 값으로 펑펑')

    CBS 취재결과 대전 지역 법인 택시기사 대부분은 대전시가 예산을 들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법인 택시기사 운전자보험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사고를 당한 뒤 보험을 이용한 택시기사 또한 거의 없었다.

    서대전 네거리 인근 택시 정차장에 길게 줄서 있는 법인 택시기사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공제조합의 운전자보험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택시기사들은 "그런 것도 있느냐"고 답하거나 "몰랐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전역 동광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기사들의 대답도 마찬가지. "처음 들어본다" "알아봐야겠다"는 등의 답이 돌아왔다.

    한 택시기사는 약 2년 전 보험 약관에 들어있는 6주에 가까운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었지만, 보험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대전시가 법인 택시기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은 사고로 기사가 6주 이상, 10주 미만의 부상을 당할 경우 150만 원을 보상해준다.

    또 사고로 기사가 사망할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시의 운전자보험이 법인 택시기사들을 위한 보험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민 혈세 나눠 먹기에만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보험을 이용한 택시기사는 몇 명이나 될까.

    6주에 달하는 부상이 결코 가벼운 부상은 아니지만, 4100여 명의 대전지역 법인 택시기사 가운데 공제조합 노동조합 측이 조사한 보험 이용 택시기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고작 17명에 불과하다.

    보험 이용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전시가 지원한 보험 보상금 지급 금액도 6000만여 원 정도다.

    대전시가 5년간 지원하기로 한 보험금 예산 40억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

    시민 혈세가 나눠 먹기 식으로 쓰이며 ‘눈먼 돈’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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