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차량에 많은 인원을 태우고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10개 조직, 51명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차량에 여러 명을 태운 뒤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타낸 조직을 대거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 등 7명은 지난해 5월 가해자와 피해자로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2대의 차량에 나눠탄 뒤 앞차량의 후미를 고의 추돌해 모두 645만원의 합의금을 가로챘다.
보험설계사가 개입된 고의사고도 적발됐다. 보험설계사와 고객이 짜고 고의사고를 내거나 고객들의 고의사고를 알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0만원의 합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다수인 탑승 사고를 분석해 10개 조직이 개입한 316건의 차량 고의사고를 적발했다. 이 중 3인 이상 탑승자 사고는 161건으로 절반을 넘는다.
이들 조직은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 8억3,000만원 등 모두 18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일부는 렌트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316건 중 렌트카 이용 사고는 85건이었다.
렌트카 이용시 10만원 이내의 렌트비용만으로 합의금 등 수백만원을 편취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사기혐의자 51명 중 20대가 44명으로 청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년층이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또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를 낸 뒤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7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을 적발했다.
오토바이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B씨 등 18명은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7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금감원은 앞으로 다수인이 가담한 조직적 형태의 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