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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대행, 법적 규제도 단속도 없다

  • 2011-02-18 06:00

[위험한 인연, '역할대행' ⑤] 법의 사각지대, 경찰도 손놓아

아빠와 남편, 심지어 며느리에서 애인까지 대행해주는 이른바 '역할대행'서비스가 최근 성행하고 있다.바쁜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특별한 인연이 없이도 돈만 주면 역할에 맞는 사람을 골라 실생활에서 연기아닌 연기를 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는 신종 서비스업.하지만 이런 역할대행 서비스업이 자칫 성매매나 또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CBS노컷뉴스는 신종 서비스업에 따른 우려를 실태취재를 통해 5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시리즈 게재 순서
1. '가족도, 애인도 돼 드립니다' 역할대행 서비스
2. 애인대행 서비스, 직접 신청해보니
3. "비건전 만남도 원합니다" 은밀한 성매매도
4. '인력소개소'에서 역할대행까지…변종 업종 성행
5. 역할대행, 법적 규제도 단속도 없다


 

온.오프라인 상에서 역할대행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제도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 등 관련 부서도 역할대행을 서로 달리 정의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개인간 이루어지는 역할대행 서비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역할대행 업체들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 번호'를 게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회사는 어떤 업종으로 등록을 해 놨을까.

경기도의 한 세무서에 따르면 역할대행은 '파견'이 아닌 '고용 알선'이기 때문에 역할대행업체는 직업소개소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파견'이란 업체에서 직원을 직접 고용해 인력을 요청한 회사에 보냈다가 일정 기한이 지난 후 다시 본래 회사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으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받는다.

반면 직업소개소의 경우 직접 고용은 않은 채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을 해당 업체에 소개시켜주는 직업 '알선'에 해당된다. 때문에 직업소개소는 행정부 소관으로 '고용안정법'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역할을 '알선'해 주는 역할대행 업체는 직업소개소 범주에 포함돼 고용안정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

세무서 관계자는 "하객 대행 등 역할대행 사업을 할 경우 직업소개소로 등록을 해야 한다"며 "해당 지자체에 직업소개소 인.허가증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자체는 "직업소개소로 등록하는 역할대행 업체는 거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BestNocut_R]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직업소개소의 경우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이나 노무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직업 소개와 관련한 경력 2년 이상 등 8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며 "단순히 역할을 대행해 주는 업체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겠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역할대행 업체들도 자신들은 직업소개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모님, 하객 대행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한 대행 전문업체는 "우리는 직업소개소가 아니다"며 "직업을 소개하는 곳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직업을 소개 받으려면 다른 쪽으로 전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역할대행 업체들은 일반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역할대행 서비스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대행'을 단속해야 할 경찰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낯뜨거운 선정성 광고물을 실어 성매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애인대행 사이트에 대해서만 단속을 실시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애인대행 자체를 처벌할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것이 성매매로 이어지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인끼리 만나 은밀히 관계를 주고 받았다면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노래방 도우미도 처음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성매매 등 변종 업종이 생기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면서 "애인대행도 노래방 도우미와 같이 관련 법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도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 등 제재가 전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규제 대상이나 범위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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