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사업이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이 내야할 분담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제동이 걸렸다.
일부 선도지구 지정 단지 주민들은 예상보다 높은 분담금 규모에 선도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거나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업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억소리 나는 분담금…최소 4억~5억 전망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30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1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신도시 내 단지들은 최근 각자의 방식으로 분담금을 산정했다.
분담금은 전체 재건축·재개발 사업비에서 일반분양 수익을 뺀 금액을 조합원들이 나눠 부담하는 비용이다. 사업성이 좋은 곳은 일반분양 수익이 커 오히려 돈을 돌려받지만 최근엔 공사비가 상승해 조합원당 최소 수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선도지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양지마을(4392가구)의 경우 31평 아파트 소유주가 같은 평형을 받기 위해서는 분담금 2억4천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선도지구 신청 당시 마이너스 분담금, 즉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일부 선도지구 단지도 같은 평형을 받으려면 최소 2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풀 베팅'한 공공기여 추가 제공·이주대책 지원과 장수명 주택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부담도 더해진다. 공공기여 추가 제공은 5%로, 총 부지면적의 5%를 현금으로 계산해 내거나 도로로 제공할 수 있다. 이주대책 지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용으로 총 세대수의 12%를 임대주택으로 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선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점과 추가 부담 등을 감안했을 때 실제 분담금은 최소 4억~5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높여 일반 분양 물량을 늘려야 하지만 용적률이 400%를 초과하면 공공기여율은 10%(용적률 326% 기준)에서 50%로 함께 오르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게 된다.
분담금 부담에 선도지구 지정 취소 목소리도
경기도 성남시 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당초 예상보다 분담금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선도지구 취소를 요구하거나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
양지마을 내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지난 3월 재건축정상화위원회(재정위)를 발족하고 최근에는 선도지구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선도지구 신청 당시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재건축 이후 같은 구역 내 아파트를 배정하는 '제자리 재건축'을 약속했지만, '같은 분담금을 내는데, 특정 단지만 혜택을 받느냐'는 다른 단지 주민들의 반발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토교통부는 2029년까지 분당구 야탑동 유휴 부지에 1500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해 이주단지로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야탑동 주민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원점 재검토에 나섰다. 당시 선도지구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성남시에 설득을 부탁하거나 대안 마련을 요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일부 주민들은 반대 민원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결국 성남시는 대안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5곳의 대체부지를 국토부에 제안했으나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29년까지 조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사업은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선도지구 선정 단계에는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너도나도 동의하며 90% 이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동의율이 나왔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아파트값 상승 기대치보다 분담금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생겼고, 일부는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담금 축소 절실한데…부담 증가 전망
박종민 기자주민 간 갈등 봉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분담금 부담'을 줄여야 하지만, 오히려 부담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주단지 조성 대신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해 착공 물량을 조정해 이주물량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즉 이주 가구가 몰릴 경우 특정 단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거나 미뤄 추가 이주 가구 발생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다만 허용 정비물량 제도가 시행되면 일부 단지는 착공 시기가 늦어져 추가 분담금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가 늦어지는 단지도 있겠지만, 빨라지는 단지도 있다는 점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공공기여 비중을 줄어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