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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영사기 요청은 적법" 메가박스, 공정위에 일부 승소

"디지털영사기 요청은 적법" 메가박스, 공정위에 일부 승소

법원 "극장광고업자에게 영화표 강매하면 거래상 지위 남용"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창현)는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주식회사 메가박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극장광고업체인 A사가 광고매출 확대 등을 위해 메가박스에 디지털영사기 49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A사가 메가박스에 3D입체영화 상영에 필요한 디지털영사기도 무상제공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메가박스가 디지털영사기 제공을 요청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정위가 '메가박스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극장광고업자에게 영화 상영을 위해 필요한 기기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사가 5천만원어치의 영화표 대금을 지급하고서도 영화표를 수령하지 못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메가박스가 A사에 지정 영화표를 구매하게 한 것은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한 상품 구입 강제를 금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BestNocut_R]

이와 함께 재판부는 "극장광고업자에겐 대형 복합상영관의 확보가 광고영화 수주를 좌우한다"며 "A사가 메가박스와의 계약 종료 이후 수입이 급감하거나 일부 폐업한 점을 볼 때 메가박스가 거래상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A사는 지난 2005년 7월 메가박스의 요구에 따라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영화표 5천만원어치를 구매했지만 영화표를 받지 못했으며, 같은 기간에는 디지털 시네마 사업을 먼저 제안해 디지털영사기 수십대를 메가박스 각 지점에 무상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이듬해 7월에는 메가박스의 요청에 따라 3D영화 상영을 위한 영사기 3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메가박스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고, 메가박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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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나지석2024-11-10 11:48: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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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블랙마케팅 방식이 너무 유치하네요
    배우 이름도 은근 평범해서 기억에 안 남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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