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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으로 접어든 6.2지방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흐르면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생활 편의를 위한 입법과 행정을 담당할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지만, 정작 시민들은 선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선거운동원들과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선거를 닷새 앞둔 28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수원에서 애견샵을 운영하는 현 모(46.여)씨는 경기도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 모 후보 측 사무소에 항의전화를 걸었다.
대형 현수막이 가게 앞 도로에 버젓이 내걸려 상가 간판이 보이지 않고, 시도때도 없이 길가에 세워둔 유세차량에서 노래가 흘러나와 영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
인기 대중가요를 편곡한 각종 노래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연설원들의 지지호소는 소음공해에 가까울 정도다.
현 씨는 "매번 선거때마다 유세차량에 선거운동원들에 시끄러워 못살겠다"면서 "손님하고 대화도 안되고 누굴 위한 선거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량 주변을 지나는 행인이나 주민들도 눈살을 찌푸리긴 마찬가지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윤 모(35)씨는 "몇날 몇일을 아침 8시만 되면 선거 로고송을 트는데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다"면서 "이건 뭐 나이트도 아니고 쿵쾅거려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씨는 해당 후보 측 선거유세 차량에 찾아가 따져봤지만, 잠시후 또다른 후보의 소음공해에 시달려야 했다.
이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유세 차량 소음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의 글이 하루 평균 200여 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선거유세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만 있을 뿐, 장소에 따라 홍보 음향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등의 소음과 관련한 기준이 없어 유권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유세 차량에 대해서는 야간 연설에 대한 규정만 명시돼 있다"면서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도로를 가로막은 채 버젓이 불법 주정차를 서슴지 않는 선거 차량들도 문제다.
인도 위에 차량을 세워두고 홍보활동을 하는 탓에 시민들은 빈 공간을 찾아 걸어 다녀야 하지만 이를 제재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주부 박 모(39)씨는 "현수막도 덕지덕지 붙어있어 차량이 안보일때도 많고 인도위에서 유세차량이 튀어나올 때도 있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한다"며 "항의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역대 최대규모로 치뤄지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운동이 표심을 잃는 선거운동으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