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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대선에서 보조인과 '한 표' 행사…법원, 임시조치 인용

발달장애인도 대선 때 투표 보조 가능
법원 "투표 보조 거부는 '간접차별'"

투표하는 발달장애인. 연합뉴스투표하는 발달장애인. 연합뉴스
발달장애인들이 6월 3일 대선에서 투표 보조인의 보조를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임시 조치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A씨 등 발달장애인 두 명이 이번 대선에서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하는 두 명의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게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이들은 관련 본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번 대선뿐 아니라 국가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지정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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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조를 받지 못할 경우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 보조 편의 제공은 발달장애인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가 이들에 대한 투표 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및 이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투표사무원에게 투표 보조 요청을 거절당한 뒤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신체 장애로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해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각·신체장애인과 같이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투표 보조 허용 대상에 발달장애인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지만, 국가가 항소해 2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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