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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신한은행, 서울·수도권도 주담대 만기 30→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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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제공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만기 제한을 늘리고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 관련 규정을 푸는 등 대출 실수요자를 상대로 규제 완화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달 4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구개 전 지역의 주담대 만기 제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서울 지역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임대인 변경) 전세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4일부터는 서울에서도 대출 실행 당일 집주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 대출을 재개하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이 같은 실수요자 대상의 대출 규제 완화가 다른 시중은행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본다. 다만 일각에선 이런 은행의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이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과 엇박자를 낼 것이란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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