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류영주 기자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군인권센터가 "비공개 재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재판 공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내란죄 재판 모니터링 경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지귀연 재판부가 진행하는 모든 내란죄 재판에 대해 재판공개원칙 준수, 증인 보호 조치를 강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재판 공개 원칙을 준수해달라는 요청 등이 담긴 의견서를 이날 제출했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3월 27일, 지난달 10일·14일·24일 등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증인 신문의 대상자가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기 때문에 이들 진술 내용이 공개될 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요청을 재판부가 수락하면서다. 지난달 24일 5차 공판은 재판 시작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군인권센터는 "오는 14일 예정된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재판도 증인신문 계획상 비공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가 계속 용인됐다가는 최악의 경우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날 윤 전 대통령 공판에서 (재판부는) 군 부대 위치가 공개되면 안 된다는 핑계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며 윤석열 재판마저 비공개로 진행할 의지를 비췄다"며 "내란죄 재판에서 군 부대 위치가 왜 증인의 입으로 확인돼야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범죄와 직접 관련도 없는 군사 비밀이 조금이라도 취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단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내란에 연루된 증인들끼리 진술이 오염되거나 노출되는 위험이 계속된다면, 이 재판을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그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