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다음 달부터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은 신축 때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시행하는 게 목표다.
ZEB는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를 합쳐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0)'가 되는 건축물을 지향한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40% 미만)으로 등급을 나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짓는 공공주택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돼 있다. 민간 아파트에는 5등급의 80~90% 수준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때 에너지 자립률은 13~17% 수준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지난해 초 시행하려 했지만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ZEB 인증까지 더해지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했다.
ZEB 5등급을 충족하려면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도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원(84㎡ 세대 기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를 통해 연간 에너지 비용 약 22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 6년 정도면 추가 공사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국토부는 민간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체 인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서면 논의했다.
다른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부족분을 채우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