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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6월 말부터 제로에너지 의무화

핵심요약

태양광 설비 등으로 분양가 상승 우려
정부, 신재생에너지 대체 인정 방안 마련

연합뉴스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은 신축 때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시행하는 게 목표다.

ZEB는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를 합쳐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0)'가 되는 건축물을 지향한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40% 미만)으로 등급을 나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짓는 공공주택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돼 있다. 민간 아파트에는 5등급의 80~90% 수준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때 에너지 자립률은 13~17% 수준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지난해 초 시행하려 했지만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ZEB 인증까지 더해지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했다.

ZEB 5등급을 충족하려면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도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원(84㎡ 세대 기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를 통해 연간 에너지 비용 약 22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 6년 정도면 추가 공사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국토부는 민간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체 인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서면 논의했다.

다른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부족분을 채우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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