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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과 '마지막 승부' 검찰…위법 증거 난관 넘을까

법조

    이재용과 '마지막 승부' 검찰…위법 증거 난관 넘을까

    수심위, 구속영장심사, 1심, 2심 모두 삼성에 패한 검찰
    당시 수사 이끈 이복현 금감원장 "국민께 사과드려"
    그렇지만 상고심의위는 '상고 제기' 의견…검찰 마지막 승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종민 기자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종민 기자
    검찰이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1·2심에서 이 회장이 '무죄'를 받아 검찰이 체면을 구겼지만, 다시 한번 승부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동안 불법 승계와 관련한 증거를 두고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배제한 것이 패인이 된 검찰로선 이러한 난관을 넘는 게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檢, 심의위 의견 등 반영해 이재용 대법원에 상고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임원진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법원은)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며 상고 이유를 전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했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이 회장이 2017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점도 검찰에겐 유리한 근거다.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의견 역시 검찰의 상고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상고심의위에서 이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개요와 증거 관계, 법리 등이 담긴 사건 설명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했고, 위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1시간 30분가량 논의한 끝에 상고 제기를 권고했다.

    '연전연패'한 검찰, 고개 숙인 이복현…반전 있을까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을 갖고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난 3일까지 1621일이 흘렀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을 기소하기 전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기소 전 2020년 6월에 열린 검찰수사심의위회는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이 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다. 같은 달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리고 약 3년 5개월이 흘러 지난해 2월 1심이 선고됐다. 이 회장에 적용된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핵심은 '위법 수집 증거'였다. 2019년 5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하면서 바닥에 은닉된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을 검찰이 대거 압수했지만, 압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 해당 증거들이 모두 증거능력을 상실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1300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 6개와 함께 1심 때 없던 새로운 증거 2천여개를 제출했다. 1심 재판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지적된 증거 3700여 개가 모두 증거능력을 잃은 것에 따른 조치였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증거와 새롭게 제출된 증거 역시 대부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증거들을 검토하더라도 1심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회계 혐의에 대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큰 회계 처리를 부정 회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리 정한 특정한 결론이 결국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 중 하나였다면 그것을 부정회계로 봐야 할 필요성이 많지 않을 것"이란 취지도 전했다.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에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공소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이 회장을 기소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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