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발달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것에 대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였다며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4일 경기도의 한 경찰서장에게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갑의 최소 사용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일, 해당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발달장애인인 피해자가 경기도 가평군의 한 식당 앞에 쌓여있던 공병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식당 주인 아들과 다투게 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을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워 논란이 일었다.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과잉 사용했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장애인 등록카드를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뒷수갑을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이 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관들이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를 자극해 저항이 더욱 거세졌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반발을 범죄적 고의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경찰관은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해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고, 단지 상황의 빠른 종결이나 직무수행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청이 2002년 인권위의 권고로 만든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현장대응 안내서'와도 어긋난 대응이라고 짚었다. 인권위는 "해당 안내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등 경찰 물리력의 행사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고, 발달장애인을 최대한 진정시키는 조치가 우선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