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오후 4시부터 조지호 청장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5시 30분쯤에는 김봉식 서울청장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수단이 이번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전날에는 두 청장에 대한 출국금지도 완료한 상황이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은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과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김 청장은 3일 밤 10시 46분쯤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이후 밤 11시 6분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밤 11시 37분부터는 조지호 청장의 지시로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출입을 막은 경찰과 국회의원들이 대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