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가 정회되자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야당이 9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의원의 비상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며 징계를 통해 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추 전 원내대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징계안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며 "이로 인해 헌법 제46조 제2항과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소집령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의 의결정족수를 미달시켜 그 결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당사 3층으로 공지해 자당 국회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유도했다"며 "이로써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집결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사 의원총회를 고수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적잖은 혼란이 발생했다"며 "결국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권능 무력화를 기도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