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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주의 부정·파괴에 무관용"…서부지법 난동 2명 실형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취재진 폭행 30대는 징역형 집행유예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담자 2명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25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72)씨와 정모(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와 정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문모(33)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문씨는 서부지법에 침입해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 중 1심 판결이 난 사람은 14명이다. 이중 10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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