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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發 '잡코인' 정리작업 "이제 시작이다"



금융/증시

    업비트發 '잡코인' 정리작업 "이제 시작이다"

    마로.페이코인 등 5개 종목 원화로 거래 금지
    25개 종목 유의 종목 지정해 퇴출 진행 예고
    시가총액 수조원 코인도 포함돼 투자자 피해
    9월 시행되는 특금법상 규제 맞추려는 조치
    타 거래소도 규제 충족위한 잡코인 정리 나설듯

    업비트 홈페이지 캡처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일부 코인에 대한 원화 마켓 페어 제거와 유의 종목 지정 조치를 취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는 오는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제를 의식한 것으로 다른 거래소에서도 이같은 조치가 이어지며 향후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규모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비트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 기습적으로 오는 18일부로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의 원화 마켓 페어 제거 공지를 띄웠다.

    원화 마켓 페어 제거는 이들 5개 코인을 거래할 때 원화로 사고파는 것을 제한 하는 것으로 이들 코인이 대부분 원화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상장폐지에 가깝다.

    업비트는 이와함께 코모도(KMD), 애드엑스(ADX), 엘비알와이크레딧(LBC) 등 25개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지정 사유는 "1) 팀 역량 및 사업 2)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3) 기술 역량 4) 글로벌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부 기준에 미달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유의 종목 지정 후 1주일 간 해당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완벽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거래 지원 종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이들 종목에 대한 퇴출의 뜻을 분명히 했다.

    업비트의 조치 이후 해당 코인의 가격은 급락했다. 원화 페어 제거 종목이 된 마로의 가격은 해당 공지 이전에 300원대에 거래되다 공지 직후 150원대로 반토막났다.

    1200원대에 거래되던 페이코인 역시 한때 400원 초반대로 가격이 급락했다. 이 외에 일부 종목의 경우 급락 뒤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 포함된 일부 종목의 시가총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투자자 피해도 조단위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들어 페이코인의 시가 총액은 한때 7조원에 달했는데 이번 조치 이후 2조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업비트가 투자자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오는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읽고 있다.

    우선, 원화 마켓 페어 제거 조치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5개 페어 제거 코인 가운데 2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가 문제의 싹을 미리 잘라낸 셈이다.

    동시에 정부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거래투명성 확보, 자금세탁.횡령 방지 등 다양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미리 문제 소지가 있는 소위 '잡코인'에 대한 정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앞으로 업비트 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이같은 사실상의 상장폐지 조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가상자산거래업자는 60여개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특금법상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아직 없다.

    특히, 특금법상 신고.수리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곳은 업비트 등 4개사에 불과하고 이들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우선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할 은행에, 그 다음에는 금융당국에 특금법상 규제를 충족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때문에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코인을 정리하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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