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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소음 민원 때 '아동 권리' 우선…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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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놀이터 소음 민원 때 '아동 권리' 우선…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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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희 시의원 "아동의 놀 권리 보호·지역 사회 갈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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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 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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