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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동해 스쿨존서 만5세 차에 치여…'시속 50km' 이상 주행

전체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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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카운터2020-06-20 07:40:27신고

    추천5비추천0

    민식이법이 아무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강력한 처벌법이라지만
    무개념 운전자들에게는 소용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여러 개의 과속방지턱을 10미터 또는 20미터간격으로 설치하면 민식이 법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운전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안건을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 KAKAO카운터2020-06-20 07:37:42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된 댓글입니다.

  • NAVER서울I자유로22020-06-20 02:10:32신고

    추천2비추천3

    스쿨존에서 시속 50km로 과속하고, 심지어 횡단보도에서 애를 쳐 놓고는, 과속하지 않았고 천천히 가고 있었다라고 우기는구나. 평소 얼마나 보행자들 위협하고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다녔으면,, 그리고 보행신호 점멸은 보행지 밀어내고 차량들 천천히 지나가라는 신호냐? 무조건 멈춰야 하는거 아니냐? 이래 놓고는 나중에 민식이법 때문에 억울하다고 또 우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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