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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스쿨존서 만5세 차에 치여…'시속 50km' 이상 주행



영동

    동해 스쿨존서 만5세 차에 치여…'시속 50km' 이상 주행

    동해시 모 초교 앞에서 만5세 아동 차량에 치여
    어깨 등 다발성 골정상으로 전치 20주 중상 입어
    경찰, 특가법인 민식이법 적용해 검찰 송치 예정

    (사진=자료사진)

     

    지난달 강원 동해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5세 아동이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이 시속 50km 이상으로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경찰서는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만 5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B(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4일 오후 7시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동해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은 어깨 등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채 강릉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현재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전치 20주의 진단을 받을 만큼 중상을 입었다.

    B씨는 사고 직후 A군의 상태를 살피며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술을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신호등은 점멸 신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과속하지 않고 천천히 가고 있었지만,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차량의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차량 기계장치 분석 등을 의뢰한 결과 당시 시속 50Km 이상으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인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는 첫 위반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이 스쿨존 내 횡단보도였던 만큼 특히 안전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썼서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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