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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李 시세차익 25억인데 세금은 1억 미만…구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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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李 시세차익 25억인데 세금은 1억 미만…구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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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장특공제 李 세액 9200만 원"
    "공제 적용 안 하면 6억 원…논의 필요"
    "대통령 개인의 문제 아닌 구조의 문제"

    경실련 제공경실련 제공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과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매한 부동산의 시세차익에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시세차익에 비해 세금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상승으로 100억 원이 넘는 불로소득이 발생해도 세금 부담은 7% 수준에 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각 사례를 들어 제도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하던 성남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지난달 매물로 내놨다. 경실련은 해당 사례에 장특공제를 적용해 세금 부담을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를 1998년 3억 6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알려졌다. 이를 29억 원에 매도하면 세전 양도차익은 25억 4천만 원이다. 이때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세액은 약 6억 원, 세금 부담률은 24%이다. 하지만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세액은 약 9200만 원으로 세금 부담률이 4% 정도로 급격히 줄어든다.
     
    경실련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현행 제도 구조의 문제"라며 "투기용 1주택자까지 과도한 공제를 받는 현 제도가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 원을 초과해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기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는 2차 전용면적 196.84㎡는 2015년 25억 원에서 지난해 127억 원까지 상승해 102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1주택자로 12억 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세액은 약 7억 6천만 원으로 전체 시세차익의 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과도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공정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장특공제 등 똘똘한 한 채에 주어지고 있는 과도한 공제 혜택을 재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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