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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양정숙 제명·고발 "의원직 박탈 가능 혐의"



국회/정당

    시민당, 양정숙 제명·고발 "의원직 박탈 가능 혐의"

    "명의신탁 의혹, 당헌당규 위반 등 징계에 해당"
    '제명'만으론 시민당 '의석수' 잃을 수 있어 고발 조치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하면 신속히 수사·기소 가능
    양 당선인에게 '자진사퇴' 충분 권고했지만 '요지부동'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확대이미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8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제기된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시민당 정은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시민당 중앙당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의견 진술 절차와 심의를 거쳐 당선인 양정숙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건 등이 징계에 해당한단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 후보로 등록하며 신고했던 재산보다 43억 원 늘어난 액수다.

    재산 목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초구 서초동 등 아파트 3채와, 송파구 등에 있는 건물 2채 등 모두 5채의 부동산이다.

    이에 언론은 양 당선인이 이들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양 당선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일장학회 운영권을 확보해 설립한 정수장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한 전력도 문제가 됐다. 시민당은 이를 '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양 당선인은 시민당 검증 과정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을 변론한 이유에 대해 '잘 아는 사이여서 변호사 이름만 올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시민당이 추가 확인한 결과 양 당선인은 단순히 공동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린 것을 넘어, 법정에 직접 나서 진 전 검사장에 대한 1차 변론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당은 이것이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등 당무에 중대한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으로부터 제명되는 경우는 당적만 바뀌고 당선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시민당은 한 석을 잃고, 양 당선인에 대해선 꼼수 논란이 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시민당은 양 당선인의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사안,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등이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했다.

    그러나 일반 형사고발의 경우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당은 양 당선인의 의혹들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사안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사법부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올 수 있다.

    시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 당선인이 당에 허위사실을 말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 소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비례대표도 우리가 승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이럴 경우 제명했을 때와는 달리 해당 비례대표 순번을 시민당이 그대로 승계할 수 있어 의원직을 잃을 우려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당이 총선 전 양 당선인의 의혹들을 과연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시민당은 총선 전부터 자체 진상 조사를 통해 사퇴를 권유했지만, 양 당선인이 사퇴를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자체 조사도 마치지 못해 총선 전 제명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도 언론을 통해 처음 의혹들을 접했고 이후 자체 조사에 들어갔지만 총선 전까지 완전히 끝내지 못해 제명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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