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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보임 위법성'만 직접 수사, 패스트트랙 키 쥐나



사건/사고

    검찰 '사보임 위법성'만 직접 수사, 패스트트랙 키 쥐나

    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나머지 고소‧고발은 경찰에 수사 지휘

    (사진=자료사진)

     

    167명이 수사 대상으로 오른 여야의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전에서 검찰이 '사보임 위법 논란'만을 콕 집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경찰과 대립 중인 검찰이 관련 내용이 포함된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칼을 대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2건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법과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7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 역시 문 의장과 김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문 의장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신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법개혁특위 위원직에서 강제로 사임시킨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자당 의원의 의사에 반해 국회 위원회 활동 자격을 다른 의원에게 넘겨주고 국회의장은 이를 허가해준 건인데, 여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전례가 사실상 없다"며 "이 같은 행위가 법 위반인지 검찰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족집게 수사'를 결정한 사보임 절차 관련 고발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가운데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최근 지도부에서부터 일선까지 연일 경찰과 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담당하면서 수사권 조정 관련 향방의 '키'를 쥐게 된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까지 남부지검이 접수한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건은 모두 15건, 167명에 달하며 검찰이 '찍은' 두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지휘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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