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소장 (찬성)>
- 기본권 보장 차원..2년간 시범운영
- 카메라 없고 보안강화된 휴대폰 사용
- 휴대폰은 필수품, 사회 단절 최소화해야
- 사역은 GOP 전투력 저하 요인..제한해야
<김민석 소장 (반대)>
- 보안시설 내 무제한 사용 위험해
- 군인 숫자 많아 기밀 누설될 수도
- 도청·해킹 우려..보안교육 강화해야
- 사역 전면금지하면 군 활동에 지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김민석(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 소장)
첫 순서 가겠습니다. 오늘 첫 인터뷰 벌써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일과 끝나고 난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잡초 제거, 제설 같은 사역에 동원하는 건 금지한다. 어제 국방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전 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발표가 나오자마자 찬반이 뜨겁습니다. 두 분 만나보죠. 먼저 찬성한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임 소장님.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반대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의 김민석 소장님, 안녕하세요.
◆ 김민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먼저 임태훈 소장님, 지금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는 반입도 못 하는 거죠?
◆ 임태훈> 개인 휴대전화는 모두 지휘통제실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나 외출, 외박일 때만 지급이 되고요. 현재는 2014년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윤 일병 사건 이후죠. 제가 휴대폰 도입 제안을 했으나 반대에 부딪쳐서 생활관에 한 대씩 공용 수신 전용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수신 전용.
◆ 임태훈>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일과 시간 이후 전화하면 받는, 전용만 가능한 것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현재 상황이 그런데 이제는 일과 시간 후에는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도록 본인 휴대폰 소지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왜 찬성하십니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임태훈> 그것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 김현정> 그래요?
◆ 임태훈> 제가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서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 헌법의 취지에 맞게 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2016년 이후에요. 그래서 거기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저도 민간 위원입니다마는 이때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 올해 초에 이것을 심의해서 2018년과 19년 2년 동안 휴대폰의 사용을 시범적으로 부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2020년부터 전면 허용하는 방침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는 건데, 왜입니까?
◆ 임태훈> 중요한 것은요. 이게 군인도 사실은 일반 시민과 똑같은, 제복 입은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군이라는 보안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진 촬영을 무단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군사기밀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 검토를 2년 동안 해 보고 시범 운영해서 하자는 취지인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핵심은 군인도 시민이다. 헌법에 보장된 자율권이 있는데 왜 휴대폰으로 전화도 못 하느냐 이 말씀. 반대하시는 입장 듣겠습니다. 김민석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민석> 저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임 소장님 말씀대로 군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령 지금 국방부 청사라든지 미국의 펜타곤, 미 국방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들어갈 때는 휴대폰을 전부 다 맡겨놓고 갑니다, 바깥에. 그래서 업무 공간 내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보안시설이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휴대폰을 무제한으로 쓴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임 소장님 말씀대로 군인도 군복을 입은, 제복 입은 시민이기 때문에 그 자율성은 허용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보안에 문제가 안 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세요?
◆ 김민석> 그래서 부대마다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서 그런 부대의 업무 공간에서는 문제가 있고요. 또 전에 접적 지역에서 휴대전화를 한 게 과거에 북한에 전파 정보가 입수된 적이 있어요, 과거에.
◇ 김현정> 작전 경로인 지역에서 전파를 쓰면 그게 유출될 수 있다?
◆ 김민석> 그렇죠. 우리가 뭐 하고 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병사들이나 물론 장교도 그럴 수 있는데 매일 어디에 작전 투입된다든지 어디로 훈련을 간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가족들이나 친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 김현정> '엄마, 나 내일 어디어디로 비밀 작전 가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뭔가 전파를 잡아서 들을 수도 있는, 도청해서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북한이.
◆ 김민석> 그럴 수도 있고 입소문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우리 군인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작전 보안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좀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군 내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병사들이 이게 보안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고. 하다 보면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에서 당시에 SNS 활동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주의해라라고 매뉴얼을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고요.
◇ 김현정> 임태훈 소장님한테 잠깐 이 부분까지 듣고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임태훈 소장님, 보안 문제가 생긴다. 물론 얼마든지 자율성 주는 건 좋지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작전 경로라든지 비밀스러운 내용이 바깥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군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건데요.
◆ 임태훈> 두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께서 얘기하신 게요. 문제는 GP나 GOP에서는 제한적이겠죠. 예를 들면 북한이 통신 장비를 감청하기 위해서 감청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민석>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실시하면 되고요. 다만 대부분의 군사보안기밀의 급수가 높은 건 장군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병사들은 군사보안이라고 해 봤자 굉장히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적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시범부대를 운영해 보고 보안성에 대한 취약지점을 보완한 다음에 2020년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2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해 보는데 이런 것들이 새나가는 부작용이 있다면 그때라도 접을 수 있다? 새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으신 거군요, 임태훈 소장님도.
◆ 임태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안한 게 이런 겁니다. 카메라가 없고 소프트웨어 기능이 최소화된 단말기를 보급형으로 주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도 했고요.
◇ 김현정> 군인용을 아예 따로 만들어가지고 통화만 되게?
◆ 임태훈> 또는 본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강제 애플리케이션을 장착하게 돼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제어하는 것이죠.
◇ 김현정> 이거에 대한 답변 잠깐 듣고 갈게요. 김민석 소장님.
◆ 김민석> 네, 임 소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컴퓨터랑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부에서 해킹을 하면 휴대전화를 꺼놔도 다 들을 수 있어요, 해킹을 해서.
◇ 김현정> 컴퓨터랑 똑같다.
◆ 김민석> 심지어 휴대폰을 끄고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면 그걸 다 해킹한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당연히 반대하시는 걸 테고 임 소장님이 지금 제안하신 그런 방법, 군인용 휴대폰을 따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럼 찬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조금 위험하다는 쪽이세요?
◆ 김민석>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폴더폰 같은 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도 과거에 조카들 이렇게 보니까 군에 가서 계속 전화를 쓰는데 저녁 내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인 돈이 아니고 부모님 돈으로 계산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 김현정>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보안 문제만 없으면 일과 시간 후에 통화 정도야 어떻겠느냐는 쪽으로 조금 모아지는 것 같은데. 청취자들 생각은 조금 다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님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무슨 보이스카웃입니까? 끝나고 나서 마음대로 통화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문** 님도 그런 문자들 지금 주고 계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태훈 소장님.
◆ 임태훈> 일단은요. 자기도 당했으니까 남도 당하라는 보복심리가 강한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다니던 군 시절과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어떤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되어 버린 세대입니다, 사실은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현정> 젊은이들에게는.
◆ 임태훈>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김현정> 단절을 했을 때 생기는 어떤 부작용이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영창을 가는 비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그냥 암암리에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불법으로만 취급할지는 좀 의문인데요. 사실상 법률적으로 따지면 휴대전화를 사용 못 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보안성에 대한 위배로 징계에 회부해서 영창에 갈 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병사들이 똑똑해지기 때문에 영창 처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임태훈> 그래서 영창도 해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봐야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억압하는 문화는 21세기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청취자 김** 님은 아니, 군대가 무슨 감옥입니까? 휴대전화도 못 쓰게 하다니요라면서 찬성하시는 의견 있는가 하면 이** 님은 이 전화라는 건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공중전화 정도면 군인이 소통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의견 지금 엇갈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의견 좀 더 주시고요. 시간이 없지만 사역 금지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면 여기서 사역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눈을 치운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김민석 소장님. 사역 금지에서의 이 사역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정확히?
◆ 임태훈> 과거에는 군 공사까지도 병사들을 투입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눈이 많이 오면 제설이라든지 부대 연병장의 잡초 뽑는 거 등등. 온갖 사역에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일과 후의 시간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거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 김민석>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역하는 걸 이미 윤 일병 사건 이후로 그런 문제를 사역, 개인의 일과 후 시간은 보장해 주자 이게 이미 군의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민석 소장님은 그에 대해서 사역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네요.
◆ 김민석>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일과시간 후의 개인의 시간은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런데 병사들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 정도는 청소를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눠가지고.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 그러면 문제인 거고요.
◇ 김현정> 그럼 마을의 제설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동원되는 것도.
◆ 김민석> 그런 거는 봉사활동이니까 그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제설 작업에 나가는 건 안 맞고 그것도 군에서 제설할 수 있는 장비를 다각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게 좋은데 어떤 곳은 그것이 불가능한 곳이 있거든요. 가령 내일 아침 바로 출동을 나가야 되는데 눈을 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해야죠. 그런데 무조건 사역 금지를 해 버리면 군이라는 게 굉장히 위에서 지시하면 지시한 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무조건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 김현정> 지금처럼 전면 금지에는 반대한다는 의견. 임태훈 소장님 의견도 듣고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임태훈> 우선은 국방부가 발표한 것은 GP나 GOP 지역의 11개 사단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여기도 역시 시범 운영.
◆ 임태훈> 문제는 GOP나 GP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야간 경계근무가 많기 때문에 밤에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제설 작업에 동원된다는 것은 전투력 저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전방 지역은 반드시 그렇게 제설 작업 이런 것들은 용역을 체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후방 지역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 지역의 제설 작업은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치우는 게 맞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적 지시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적 지시에 대한 금지를 더 강화하는 개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초 작업도 사실상 제설 작업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저는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사역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토론은 못 했는데 워낙 휴대폰에 대한 토론이 뜨거워서요. 여기까지 일단 입장 확인하고 시범 운영 되는 걸 보면서 또 토론 자리 마련하죠. 고맙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 김민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 김민석 소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