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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新 눈 수술법 중단 복지부 판단 존중돼야"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을 우려해 시행을 중단한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의사 김모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의료기술 시행 중단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안과의사인 김씨는 2007년부터 눈의 결막을 절제해 미백하는 '국소적 결막절제술'을 개발해 시행했는데, 환자 일부가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소송에 휘말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1년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수술 중단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다.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1420명으로, 이 가운데 중증 합병증 환자가 55.6%에 달한다는 조사결과 등이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2심은 "수술법이 합병증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안정성이 미흡한 의료기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의료기술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에서 의료법 등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존중돼야 한다"며 "비록 의사 김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더라도 국민건강의 위험을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진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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