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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휴직 처분을 받은 군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면, 밀린 보수만이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지급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군사관학교 교수부 사회인문학처 국가교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1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김씨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이듬해 7월 국가보안법 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원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해 지난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문제는 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만으로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기소휴직' 처분을 받으면서 미지급된 보수였다.
김씨는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야 비로소 밀렸던 보수 6187만여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