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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대학생 A 씨는 지난 5월 학원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기 중임에도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한 달을 일한 것.

고대하던 월급날, 통장을 확인한 A씨는 당황했다. 월급 60만 원 중 50만 원만 입금되었기 때문이다.

학원 관계자에게 연락하자 3개월은 수습시급을 적용한다는 기대 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총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직원에 대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최저시급의 10%를 초과감액해서는 안 된다.

A 씨에게 수습기간이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었으며, A 씨와 학원 측은 따로 계약기간이 있지도 않았다.

A 씨는 학원 관계자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원 관계자는 나머지 임금을 주지도 않고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응수했다.

◇ 임금체불 진정서,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 찾기' 앱

 

A 씨는 임금체불을 신고하기로 결심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신고서를 등록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퇴직한지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해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진정서에는 등록인 정보, 피진정인 정보, 진정내용 등이 필요하다. 이때 임금에 관해 고용주와 나눈 전화와 문자 메시지 내용, 일한 날짜와 시간, 근로계약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이후 고용주가 체불을 바로 인정하면, 며칠 뒤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 담당 하에 출석 등의 추가조사가 진행된다.

임금체불이 확실하게 밝혀진다면 근로감독관은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는 시정조치명령을 내린다.

간혹 진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피고용주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악덕업주도 있다.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자문하는 것도 방법이다.

법률관련 사이버상담을 통해 고용주가 자신을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볼 수 있으며,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도 있다.

또한 곧 입금을 할 것이니 먼저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하는 고용주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은 후 취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 번 취하한 사건은 다시 신고할 수 없어서, 이를 악용해 취하만 받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임금채권 민사소송은 '무료'로

고용노동부 소액체당금 제도 홍보포스터

 

시정조치 명령이 나왔지만 고용주가 계속 지불을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민사소송 비용은 무료이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더욱 수월해진 내 돈 찾기, '소액체당금'

과거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받기 힘들었다.

그런데 2015년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제도가 생기며 밀린 임금을 받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소액체당금제'란 못 받은 임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채권자에게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정부는 채무자에게 나중에 구상하는 것이다.

단 6개월 이상 운영된 회사의 퇴직자이고, 승소를 확정 받은 사람만이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자 권리 찾기'를 이용하는 것도 '팁'이다. '노동자 권리찾기'는 민주노총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수령액, 퇴직금, 연차휴가 등 여러 가지 임금 계산기를 제공하며, Q&A 형식으로 노동자 권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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