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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법 달라 국제변호사 자격은 있을 수 없어"

 

'국제변호사 법무법인○○ 미국이민 비자전문', '국제변호사 ◇◇◇로펌 신속한 분쟁해결', '국제변호사 법무법인△△ 미국 국제변호사 로펌'….

28일 한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일부 법무법인은 이처럼 '국제변호사'를 내세워 광고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이민이나 외국과의 상사분쟁 등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따르자면 국제변호사는 외국 변호사 자격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외국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같은 통념을 반영하듯 TV 드라마나 예능 등 프로그램에서도 외국변호사를 국제변호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국제변호사라는 말은 법적으로 허용된 용어가 아니다. '국가간' 또는 '여러 국가'라는 의미를 지닌 '국제'란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윤기 사업이사는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 변호사라는 자격은 있을 수 없다"며 "'미국변호사', '일본변호사'처럼 특정 국가에서 자격을 딴 변호사라고 광고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고 이사는 "복수의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면 '한국변호사 겸 미국변호사' 등으로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법적 명칭은 '외국법자문사'다.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우리 법무부의 자격승인 및 대한변협 등록을 해야 외국법자문사가 된다. 이 경우 '미국법자문사(미국변호사)'처럼 자격을 취득한 나라이름을 병기할 수 있다.[BestNocut_R]

그렇지 않고 국제변호사를 표방한다면 법률 위반이 된다. 변호사법 23조는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113조는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국민들이 국제변호사란 자격이 실재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어, 각 방송국에 해당 표현의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회원 여러분도 국제변호사라는 잘못된 명칭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내부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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