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외환 혐의'는 적시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등의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등의 군 내부 증언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구속영장에 혐의가 적시될 경우 군사 기밀과 수사 상황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수사 밀행성'을 감안해 영장에서 제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환 혐의는 입증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내란 혐의와 함께 특검의 주요 수사 지점이다. 특검팀이 일단 패를 감추고 보강 수사에 주력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외환 혐의 수사는 윤 전 대통령 신병이 확보된다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관련 증거 수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