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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꼭 낮춰야 할까…공론화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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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촉법소년 나이 꼭 낮춰야 할까…공론화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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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대화협의체' 구성 및 1차 회의

    공동위원장에 원민경 성평등 장관·노정희 전 대법관
    정부서울청사서 구성·운영 계획 및 소통 방안 등 논의
    18일 1차 공개포럼…100인 시민참여단·각계 전문가 숙의 진행
    4월 말 논의 마무리…최종 결과 도출 계획

    앞으로 두 달간 현행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한 공론화를 이끌어갈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구성돼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오른쪽)이 발언하는 모습. 왼쪽은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은 노정희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최서윤 기자 앞으로 두 달간 현행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한 공론화를 이끌어갈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구성돼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오른쪽)이 발언하는 모습. 왼쪽은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은 노정희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최서윤 기자 
    현행 14세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자는 법무부 제안이 나온 가운데, 그 필요성과 정책 실효성 등을 따져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공론화는 청소년 정책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주요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이뤄 진행하게 된다. 시민참여단 온라인 숙의, 대국민 정책제안, 두 차례 공개포럼 등을 거쳐 내달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주요 안건은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과 촉법소년 연령 관련 소통 운영 계획이었다.

    협의체는 원민경 장관과 민간 공동위원장이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성평등부는 민간위원장으로 노정희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을 위촉했다.

    민간위원으로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김병배 교수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법무법인 율우 신혜성 변호사 △법무법인 엘마인드 양선순 대표변호사 △한국갈등해결센터 이희진 공동대표 △경찰대 행정학과 한민경 교수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한영선 교수 △이화여대 폭력예방연구소 한유경 교수 △강원대 정신건강의학과 황준원 교수가 위촉됐다. 성평등부는 "관계 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아 학계, 법조계 등 전문분야를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위원으로는 △교육부 심민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법무부 이응철 검찰국장 △복지부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국장) △성평등부 윤세진 청소년정책관(국장) △경찰청 조주은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국장)이 참여한다.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법·제도 분과, 숙의·소통 분과)도 운영할 예정이다. 핵심 의제로는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형사 처벌과 보호처분의 효과성 분석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및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검토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숙의토론과 관련해선, 100인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이슈 검토와 토론 등 온라인 숙의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한 '대구민 정책제안함'도 운영한다. 또 오는 18일 오후 1차 공개포럼을 시작으로 총 2회의 공개포럼을 열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촉법소년 범죄 실태, 연령기준 조정의 쟁점, 제도적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논의와 절차를 4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공론화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맡은 원민경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어린 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어린 소년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엄격히 해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두 주장 모두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자 자원인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위원장을 맡은 노정희 전 대법관은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실태에 대한 진단, 소년의 형사책임 능력,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효과성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10세부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가능한데, 실제 보호처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년범죄 예방, 보호처분 인프라는 충분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일견 상반돼 보이기도 하는 이 두 가치를 아우르는 지혜로운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론화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기준 변화가 없었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 제안에 대해, 원 장관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 장관에게 "두 달간 관련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내리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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