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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혐의 쟁점은…체포영장보다 혐의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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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영장 혐의 쟁점은…체포영장보다 혐의 늘어나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12·3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을 적용했다.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 당시 적용한 혐의보다 늘어난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체포영장 청구 당시 적용한 혐의보다 늘어난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특검팀은 여러 피의자 및 참고인을 소환했고,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불러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에 포함된 혐의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포함됐다.

    또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았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적용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체포영장보다 혐의 소명 정도를 까다롭게 따진다. 특검팀이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에 변수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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