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 황진환 기자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특검이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6년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별도로 구형했다.
민중기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전씨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께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정치자금법 대상인 '정치활동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박 의원에게서 받은 돈 역시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1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전씨가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했음에도 원심은 금품을 받은 시기만 떼어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정치활동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전씨가 박 도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로 피고인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시기"라며 "원심은 전씨가 당시 정당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별도로 구형했다.
전씨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도 거듭 부인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가방 등을 받아 김씨 측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종교인으로서 본심을 잃어버리고 잠시 우쭐거리는 마음, 내 예언이 맞았다는 자만심에 본질과 본심을 잃어버리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해주신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했다.
선고공판 기일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