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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4개월만에 재구속 기로…내란특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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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尹 석방 4개월만에 재구속 기로…내란특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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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석방된 尹…특검, 두 차례 소환 끝에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보하자,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며 조율을 시도했다가 거부됐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보하자,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며 조율을 시도했다가 거부됐다. 박종민 기자
    12·3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은 10시간 40분 동안 조사한 뒤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최초였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2월 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3월 7일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는데, 기존의 통상적인 산정방식과는 달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

    3월 8일에는 검찰이 구속취소 인용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퇴 요구 등 후폭풍이 거세졌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임했고, 헌재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 특별수사단은 6월 5일과 12일,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고, 그 사이 출범해 사건을 인계 받은 내란 특검은 법원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으로 '속전속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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