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가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시작됐다.
이날 오후 2시 12분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나왔다.
붉은 넥타이에 남색 정장을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체포저지를 지시했나',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생각하나',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인 심경'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변호인단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고 김계리 변호사도 이후 합류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를 필두로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와 검사 7명 등 총 10명이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178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내란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는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상세히 적시했다.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있고, 증인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염려도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 특검보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두 차례의 특검 소환 요구에 출석하는 등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0일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새벽 구속된 후, 3월 8일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4개월 만에 재구속되는 셈이다.
첫 구속 당시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폭동 사태'가 벌어졌던 만큼, 이날 경찰은 법원 외곽 경비를 강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