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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기준 無"…내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소득·자산 기준 無"…내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핵심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공사, 12일 입주자 모집 시작
올해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천가구 공급 예정
서울주택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상반기 내 모집 계획
소득·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권리분석 등 검증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 모집 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 모집 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가 오는 12일 시작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각각 2800가구와 300가구 대상이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나 다세대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전국에 5천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 전세임대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 소득 요건을 뒀지만,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을 새로 만들면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없앴다.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8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 1순위는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 2순위는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다. 그 외는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80%를 연 1~2%대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천만 원, 지방 9천만 원이다.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의 20%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전세금이 2억 원이라면 입주자가 4천만 원을 부담하고 LH 등이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급 물량은 5천가구다. 이 중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수도권에서 총 2721가구가 공급된다.

오는 12일부터 입주자 신청 접수에 나서는 LH와 인천도시공사에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1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500가구)가 상반기 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LH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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