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 연합뉴스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취소한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즉시 항소하는 한편 29일(현지시간) 1심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의 1심에 대한 긴급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관세 부과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1심 판결 적용을 멈춰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만약 법원이 긴급 신청이 받아들일 경우 항소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1심 판결은 효력을 잃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상호 관세 등이 취소된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이번 소송의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은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전날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 조치가 '전례 없는 권한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등을 지렛대로 추진해온 세계 각국과의 무역협상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백악관은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전세계 다른 국가들은 협상 책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다른 관세권한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결로 작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협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진심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연장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 대신 "세계 각국이 협상을 계속할 것이고, 법정 다툼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