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인천대 제공국립 인천대학교가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대 총장과 대학 관계자 등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3년 말 이뤄진 A학과와 B학과의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교내규정을 무시한 채 자격이 없는 인사를 뽑은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인천대는 2023년 12월 말 A학과와 B학과의 전임교원을 채용하면서 신입교원 임용 지침을 변경했다. 인천대는 특별채용 채용 조건으로 경력은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정부기관에서의 3년 이상 근무, 연구실적은 국내·외 논문실적 200%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A학과는 경력 기준을 삭제한 뒤 공고했고, B학과는 정부기관 경력 기준을 산업체 근무 경력 10년으로 변경하고, 연구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인천대 교수들은 이같은 채용이 '무자격자' 선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A학과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이는 2023년 일반채용에서 탈락했지만 반 년 뒤 특채를 통해 취업했으며, B학과 전임교원은 논문을 단 1편도 작성하지 않은 60대 지원자가 채용됐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해 초 교육부에 제보했지만 학교가 거짓 해명하면서 무마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학교 측은 특별채용 규정상 예외 조항에 따라 자격 기준이 정해진 것일 뿐 임의로 규정을 변경한 게 아니며,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한다. 또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조사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교수들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교수들이 직접 나서 학교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대 교수들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장이 규정을 위반해 무경력자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했다"며 "정부와 교육 당국이 즉각 감사에 착수해 총장 인사권에 대한 외부 감사와 제도적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채용은 학과장이 특정인을 내정한 뒤 자격 조건을 조작하고 총장이 이를 독단적으로 승인한 사례"라며 "국립대학에서 규정 없는 임의 채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