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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정투표' 불복 양산기장축협 조합장…'직무 정지'

경남

    [단독]'부정투표' 불복 양산기장축협 조합장…'직무 정지'

    법원,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인용
    본안 사건 판결 확정 전까지 무기한 정지
    본안은 당선무효확정 소송…2심 재판 중
    1심은 원고 승소…피고 패소로 당선무효

    양산기장축협 홈페이지 캡처양산기장축협 홈페이지 캡처
    조합원 자격이 없어 선거권을 갖지 못한 일부가 부정 투표해 1심에서 당선무효가 된 현직 양산기장축협(이하 양산축협) 조합장의 직무가 일시 정지됐다.

    법원이 최근 이종우 전 후보가 제기한 심재강 현 양산축협조합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하면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는 지난 25일 이종우 전 후보가 심재강 양산축협조합장과 양산축협을 상대로 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심재강 조합장은 당선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본안판결 확정이 되기 전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법원은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서모 변호사를 조합장 직무 대행자로 선임했다.

    본래 심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27년 초까지인데 날벼락을 맞은 것.

    이 사건 파악을 위해서는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양산축협조합장 선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심 조합장은 이 선거에서 117표를 얻어 111표를 득표한 이종우 전 후보를 6표차로 꺾고 당선됐다.

    그런데 이종우 전 후보는 그 직후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심 조합장이 대표로 있는 양산축협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소송 제기 2년 만인 지난 1월.

    울산지법(민사11부 재판장 이정목)은 1심에서 당시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과 선거권을 갖추지 못한 '최소 6인'이 투표해 당시 선거와 심 조합장 당선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심재강 조합장과 이종우 전 후보의 득표수 차이가 불과 6표인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최소 6명이 투표에 참여한 이 사건은 공정성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선거와 심 조합장 당선은 무효이고 원고(이종우)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후보는 이에 따라 1심 판결 직후 "심 조합장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고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3개월 만인 지난 25일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어 선거권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최소 6명이 투표에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1심 본안 판결의 이유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심 조합장이 6표를 모두 차감하더라도 이종우 전 후보와 동수이므로 정관에 따라 연장자인 자신이 당선인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계산 방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잠정적으로 이 선거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조합장 직무를 일시 정지하고 서모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한편 심 조합장이 대표로 있는 양산축협은 지난 2월 당선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는 6월 25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에서 항소심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이와 관련해 양산축협 관계자는 "심 조합장은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돼 출근을 안 하고 있다"며 "서 변호사가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축협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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